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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