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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정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는 16.1명입니다. 각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최저 14명에서 최고 28명으로 편차가 큽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정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는 16.1명입니다. 각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최저 14명에서 최고 28명으로 편차가 큽니다.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아에게 개인별 맞춤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담당 기관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유치원별 유아 수와 지역별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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