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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특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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