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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게시판에 특정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를 게재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게시판에 특정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를 게재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 표시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 등이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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