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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08%), 일본(36.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10년…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31 위원회 회부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08%), 일본(36.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10년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인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주주환원율은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주주환원을 실천해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액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기존 고배당 성향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효과가 존재함. 그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고배당을 실현해 온 기업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적,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바, 주주환원을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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