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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30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33 / 6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 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생 략)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월의 1년 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 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의7 ,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금융투자소득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
<삭 제>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삭 제>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삭 제>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삭 제>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삭 제>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삭 제>
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삭제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삭제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8 삭제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삭 제>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삭 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후단 삭제>
<신 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 설>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 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 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 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 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 한 날 또는 말소등록 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반입된 경우"를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로 한다. 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동안"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7077" alt="img147757077"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2791" alt="img147752791" > </img>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을 "제89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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