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표발의 김은희 국민의힘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0
위원회 회부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긴급응급조치기간과 잠정조치기간이 짧고,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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