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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1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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