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10
위원회 회부2024.10.11
위원회 상정2025.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4호) · 시행 2025-12-30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 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신 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를 "사용되는 자금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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