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11.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4호) · 시행 2025-12-30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 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신 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를 "사용되는 자금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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