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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7.31
위원회 회부2025.08.01
위원회 상정2025.11.2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8
법사위 회부2025.11.28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84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384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체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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