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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4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그러나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8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11.18
위원회 회부2025.11.19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그러나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그러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0호)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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