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9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9 위원회 회부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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