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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5
위원회 회부2025.09.26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 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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