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3
위원회 회부2026.04.24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제2항).
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를 완화하여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함(안 제49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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