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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0
위원회 회부2026.02.11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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