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 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4조, 제114조, 제1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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