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임.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임.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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