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등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만…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등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은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공ㆍ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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