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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5
위원회 회부2021.08.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기도 함. 따라서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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