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3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보고서에는 개선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보고서에는 개선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행점검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내용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여 권고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0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 ④ (생 략)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 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0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 중 "국회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회는"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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