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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임시보호나 보호시설 입소 등 개별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해자에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임시보호나 보호시설 입소 등 개별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해자에서 제외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정의에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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