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2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초지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초지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3조제8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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