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4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2010∼2019) 4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857.18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산불의 건수와 산림이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산불은 최근 2019 강원도 고성 등지의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손실까지 이어짐. 한편, 산불은 사회재난이나 인명과 주택…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2010∼2019) 4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857.18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산불의 건수와 산림이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산불은 최근 2019 강원도 고성 등지의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손실까지 이어짐.
한편, 산불은 사회재난이나 인명과 주택 손실 등 자연재난과 동일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은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음. 재해구호법은 자연재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불의 경우, 의연금과 달리 동일재난 피해에 대한 공평 배분이 불가능함. 따라서 지원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발생 및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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