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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8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대금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일례로 최근 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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