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이고,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이 절실함.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이고,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이 절실함.
특히,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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