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소 편향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절차라 보기 어렵고, 공적인 재원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므로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방법ㆍ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10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