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1
위원회 회부2022.02.1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ㆍ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법의 적용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현행법에서 정하는 근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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