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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