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앞에서 살펴본 삭제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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