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713
디지털의료제품법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 속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 등 디지털의료제품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는…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6 발의
발의2023.03.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 속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 등 디지털의료제품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는 물론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세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도 진단ㆍ치료에서 예방ㆍ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확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전통적인 의료기기 기업 외에 대형 IT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이 디지털의료제품 R▒D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미국과 독일 등은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 「디지털케어법(Digitale-Versorgung-Gesetz: DVG)」 제정을 통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을 보건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ㆍ허가 등 규제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의료제품에만 적합하게 구성되어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제품의 개발과 전주기(TPLC, Total Product Life Cycle) 관리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함(안 제2조ㆍ제3조).
나.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지원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ㆍ제6조).
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9호) · 시행 2026-01-24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에 관한 특례) 제28조 본문 중 "제18조의5"는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18조의2"로 본다.
제4조(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융합의약품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신고한 제품 또는 품목"을 "신고한 제품ㆍ품목 또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ㆍ품목"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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