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004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ㆍ사용ㆍ평가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함께 ‘디지털헬스’의 거대한 틀 안에서 융합되어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안전규제 지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함(안 제2조ㆍ제3조).
나.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위원회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ㆍ제7조).
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9호) · 시행 2026-01-2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에 관한 특례) 제28조 본문 중 "제18조의5"는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18조의2"로 본다.
제4조(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융합의약품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신고한 제품 또는 품목"을 "신고한 제품ㆍ품목 또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ㆍ품목"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