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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5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5 발의
발의2020.09.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08 (법률 제18471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23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 (생 략)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국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71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ㆍ도"로, "소속 지방공무원에"를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로,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을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소속 지방공무원에"를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우"를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로, "소속 기관의 장"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소속 지방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제1항에 따라"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각각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