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근로감독관이 꾸준히 증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사업장수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근로감독관이 꾸준히 증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사업장수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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