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5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혹은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혹은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 청구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리자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권리의 존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금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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