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4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노화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 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 및 노화와 관련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노화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 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 및 노화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을 승인하고 결산보고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13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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