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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 기준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 기준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지난 2014년과 2017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 6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항 및 제9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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