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채무자는 누락 채권의 변제 및 면책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민생경제의 위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누락에 따른 이러한 불편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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