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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4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과 인접하여 있는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더욱이 접경지역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주요 기준인 인구수 측정 시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군인, 의무경찰 등의 거주자가 많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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