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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7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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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