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약 25조 856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18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5.9% 수준에 이름(도로교통공단 “18.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참고). 이러한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약 25조 856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18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5.9% 수준에 이름(도로교통공단 “18.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참고). 이러한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대부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을 억제하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기금을 설치,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나.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136조의3 신설).
다.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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