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는 실정임.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또는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8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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