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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란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ㆍ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란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ㆍ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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