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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29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1
위원회 상정2008.01.29
위원회 의결2008.02.20
법사위 회부2008.02.20
법사위 상정2008.02.22
법사위 의결2008.02.22
본회의 상정2008.0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2
정부 이송2008.02.22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적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53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42 / 8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② (생 략)
제3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8조(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④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지적서고의 설치기준ㆍ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⑥지적서고의 설치기준ㆍ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
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10조(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1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도면의 재작성) ① (생 략)
제13조(도면의 재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14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생 략)
제14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1.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해양부장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등기촉탁) ①·② (생 략)
제30조(등기촉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32조(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 (생 략)
제32조(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35조(지적측량의뢰 등) ①·② (생 략)
제35조(지적측량의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3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3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생 략)
제3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지적기술자) ① (생 략)
제40조(지적기술자) ① (현행과 같음)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지적측량업의 등록) ①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ㆍ기술능력ㆍ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지적측량업의 등록) ①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ㆍ기술능력ㆍ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휴ㆍ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5(휴ㆍ폐업 등의 신고) 지적측량업자는 폐업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 또는 그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생 략)
제41조의6(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적측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41조의8(청문)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8(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10(공사의 정관 등) ① (생 략)
제41조의10(공사의 정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의12(임원) ① (생 략)
제41조의12(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사장 및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임면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면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지적정보센터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이하 “토지관련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2조(지적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이하 “토지관련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4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지적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제44조(지적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 ⑤ (생 략)
제4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45조의4(보고 및 감독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4(보고 및 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② (생 략)
제46조(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ㆍ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ㆍ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제4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 ⑤ (생 략)
제4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수수료) ① ∼ ④ (생 략)
제50조(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3호(2008.2.29) 지적법 일부개정법률 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9조제3항제5호, 제10조제5호, 제11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제5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 제41조의7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6항 및 제5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4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5, 제41조의6제2항, 제41조의7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8, 제41조의10제2항, 제41조의12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6항·제7항, 제45조의4제1항, 제5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적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