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5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시장정비사업 승인요건을 합리적으로…
대표발의 임동규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9.17 발의
발의2008.09.1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시장정비사업 승인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 시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59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 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⑤ (생 략)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59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5분의 4”를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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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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