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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시장정비사업 승인요건을 합리적으로…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위원회 상정2008.11.21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발의2008.11.28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시장정비사업 승인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 시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59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 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⑤ (생 략)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59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5분의 4”를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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