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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영선 친박연대 · 공동 11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07.22
위원회 회부2008.09.01
위원회 상정2008.11.17
위원회 의결2009.02.06
법사위 회부2009.02.06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책무(법 제4조) 1)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함. 2) 국가는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법 제5조)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법 제6조)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2)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라.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 제9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ㆍ전화통화,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 긴급가사방문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산가족 교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함. 마. 이산가족 교류 지원(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3)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19호) · 시행 2009-09-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 인 택 ⊙법률 제9519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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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