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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9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8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26조의2 및 제2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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