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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1 발의
발의2017.09.01

무슨 법안인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0호) · 시행 2020-03-28 · 바뀐 줄 56 / 7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생 략)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생 략)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생 략)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⑥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인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신 설>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신 설>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신 설>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 는 것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 는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신 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 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 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1. 의사2. 치과의사3. 한의사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 설>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반행위의 중지2. 위반사실의 공표3. 정정광고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전문간호사) ① (생 략)
제78조(전문간호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신 설>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 을 위반한 자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 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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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0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본인에 관한 기록의"를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을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을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체 없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택진료를 하게"를 "진료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의료기관ㆍ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내용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를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와 제3항을"을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로,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제57조의 제목 중 "광고의"를 "의료광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를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체"를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아니하게 된 때 또는"을 "아니하게 된 때,"로, "위반한 때에는"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9조제1호 중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 제46조 및 제9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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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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