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86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입물량의 99%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유사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우리 해운산업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08.24
위원회 회부2017.08.25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입물량의 99%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유사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우리 해운산업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해운산업 장기불황은 많은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합종연횡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과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해운산업은 시장에서의 위상과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임.
중국 등 경쟁국들이 규모와 체계를 갖춘 해운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해운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조속히 재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
그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각 프로그램이 여러 정책금융기관들로 분산?운영되다 보니
전문성과 지속성, 유연성을 갖춘 해운안전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금융부분과 해운산업 정책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불황기에 오히려 금융지원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음.
이에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해운 재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해운산업 재도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안 제1조?제3조 및 제5조)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 출자하는 자본금 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함.
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사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안 제11조)
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보증을 지원하고, 안정적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중고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을 지원함.
2)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의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사의 사채 원리금 등에 대해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설립 준비(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되, 금융위원회도 경영건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9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35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구성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운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각 회사 및 기관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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